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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래머는 자신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은가?"
보상받을 만한 일이란 사회적 공헌을 말한다. 창의성이란 그 결과물을 사회가 대가
없이 사용할 수 있을 때 사회적 공헌이 되는 것이다. 어떤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제작한 사람이 그에 대해 보상을 받아야만 한다면, 같은 맥락에서 그것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때는 제재를 받아야 할 것이다.
"프로그래머는 그의 창의력에 대한 보상을 요구할 수 없는가?"
유해한 수단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노동에 대한 보수와 자신의 소득이 극대화되기를
바라는 것은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러나 지금 까지 소프트웨어 산업에서 보편화된
수단은 유해한 방법이다.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에 제한을 둠으로써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는 프로그램이
사용되는 범위와 방식을 제한하기 때문에 유해한 것이다. 이는 인간들이
프로그램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인간적인 풍요로움을 전체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이다. 프로그램의 자유로운 사용에 대한 제한은 결국, 유해한 파괴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선량한 시민이라면 자신이 보다 부유해지기 위해 그런 수단을 쓰지 않는다. 그
까닭은, 만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면 상호간의 유해한 행위로 인해 결과적으로
우리 모두는 보다 빈곤해 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칸트의 윤리학(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보편적 입법의 원리로서 타당하게 행동하라-실천이성비판)이나
황금률같은 분명한 것이다. 나는 모든 사람들이 자기만의 정보를 축적해 나가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누군가 그런 일을 한다면 그것이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한 개인의 창의성을 보장받고자 하는 욕구가 일반적으로 전체의
창의성이나 혹은 그 일부분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정당화시키는 것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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