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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작물의 사용 제한 여부는 창작자 자신이 갖고 있는 권리가
아닐까?"
"특정 창작물에 대한 사용을 통제하는 것"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삶에 대한 통제를 의미한다. 이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위축시키는 것이기
때문이다.
지적 소유권에 관해 상세하게 공부한 사람들(변호사 등)은 그 자체로서
완벽한 지적 소유물은 없다고 주의 깊게 말한다. 정부가 인정하는 추상적인
지적 소유권들은 특정 목적을 위한 특정 법률 조항으로부터 발생한 것이다.
예를 들어, 특허제도는 발명가가 그의 고안품의 세부 사항을 공개하는 것을
장려하고자 설립된 것이다. 그 목적은 발명한 사람을 돕기보다는 사회를 돕기
위한 것이다. 시간의 측면에서 보면, 특허가 갖는 17년간의 유효기간은 기술이
발전하는 비율과 비교해 볼 때 짧다. 특허권은 생산 업자들 사이의 문제이고
생산을 향상시키는 것과 비교해서 특허권 계약에 드는 비용과 노력은 적다고
보기 때문에 특허권은 일반적으로 그다지 해롭게 작용하지 않는다. 또한,
그 것은 대부분의 개인들이 특허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지는
않는다.
고대에는 저작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그 시대의 작가들은 빈번하게
다른 이의 작품 상당량을 소설 이외의 작품에 복제하기도 했다. 이런 작업들은
유용한 것이었으며 비록, 그 일부분이기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작품이
계속해서 전수되는(존재해 나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 저작권 제도는 작가
의식을 고취시키려는 의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이것이 처음 만들어 질 때 주로
염두에 두었던 책의 범주에서 보면 책은 별도의 비용에 의해서 인쇄기를
사용해서만이 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저작권은 그다지 해롭지는 않았다.
또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책을 읽는 것을 제한하지도 않았다.
모든 지적 소유권은 그것들이 어떻든지 그를 허용함으로써 사회 전체에 이득이
된다고 여겨져서 사회가 허용할 때만 정당하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특정
상황에서든 우리는 "그런 허가를 내주는 것이 정말로 우리에게 유익한가?
어떤 종류의 허가를 내줄 것인가?" 하는 질문을 해보아야만 한다.
오늘날의 프로그램들의 경우는 백여년전의 책의 경우와 크게 다르다. 프로그램이
이웃간에 손쉽게 복사될 수 있다는 사실, 소스 코드와 목적 코드로 구분된다는
점, 단순히 읽거나 즐기기 위해서 사용되지는 않는다는 사실들이 묶여져서
저작권을 강요하는 사람들은 사회 전체에 정신적,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법적 허용 여부에 상관없이 사용자들의 이용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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