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눅스상표권 무효화 공동 대책위 간사 김태헌(한빛미디어 대표)입니다.
드디어, 리눅스 상표권 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에 등록된 리눅스 상표
를 무효로 한다"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왔습니다.
무효화 된 리눅스 상표는 다음의 2건입니다.
1. 상표등록 제 367859호 리눅스 (제 39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
프, 디스켓 등) 를 무효로 한다.
2. 상표등록 제 362739호 리눅스 (제 52류 녹화된 테이프, 서적, 팜플렛, 사
진 등) 를 무효로 한다.
판결문에 대한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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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번호 1999 당 1984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367859호 무효심판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리를 2000.02.23 자로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62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주문 2. 등록 제367859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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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특허청 심판의 결과, 주요 서점과 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권
용태측에서 청구한 "리눅스상표권 사용금지 자처분 신청"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권용태측이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2심)에 항소할 가능성이 적
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1심 결과에 승복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
(권용태가 항소할 수 있는 기일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 판결문은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 공동대책위원회 사이
트(http://kldp.org/trademark/)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 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리눅서 여러분과 이 토론게
시판, 반대 서명란을 운영하여 여러 분의 뜻을 모아준 김병찬님께 거듭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