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이나 특허권을 인정해주는 것은...
: 사회에 최신 기술을 빨리 공개하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일 뿐이다...
: 법에서 인정해주는 저작권의 기간도 채 20년이 안된다...
: 즉... 설령 세종대왕이 살아난다해도 한글을 이용해 돈을 벌 수 없다는
: 얘기다...
: 뉴턴 공식 쓸 때마나 저작권료를 내야 된다고 생각해보자...
: 비극이다..
: GNU 선언문에 나오듯 저작권은 자연권이라고 보기는 힘들다고 생각한다.
:
: --
: Wish
기술공개를 위한 특허권은 상당 부분 옳은
말씀입니다만, 컴퓨터 소프트웨어 저작권에
들어가면 일이 좀 꼬입니다. 소스코드는 물론
옵젝트파일에도 저작권이 인정되어 소스 차원의
기술이 공개되지 않은 상태로 바이너리 파일에
저작권보호가 주어집니다.
공개없는 독점을 국가가 인정하는 겁니다.
특허도 공개를 유도할 가치도 없는 것들에
마구 주어지고 있는 실정으로 20년간의 독점을
국가가 보장해주고 있지요...:(
보호기간에 대해서...
특허권은 20년이 맞습니다만 저작권은 저자
사후 50년까지입니다. 단, 컴퓨터소프트웨어의
경우는 창작한 다음 해부터 50년입니다.
(현재 미국의 경우는 소프트웨어의 경우 95년을
보장받을 수 있는 걸로 압니다)
언어, 문자, 자연법칙 등은 저작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압니다. 컴퓨터의 영역도
마찬가지라 랭귀지, 규약, 해법 등에는 저작권이
미치지 않습니다. 물론 세월이 오래 지났으니
보호기간이 끝났다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런 건
아예 처음부터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해야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