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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 상표권은 저런데다가 주장하는거란다

등록 2000-05-19 16:56:39     조회 209
이름 강기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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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에 실패한 MS사는 이미 서적류에 대해 이 상표를 등록해 둔 양지사
를 상대로 "상표등록갱신 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만큼 등록은 무효" 라고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지난 2월 최종 확정
됐다.
<-

위의 부분에서 이번 리눅스 소송에서 다른 점이 있습니다.
MS 측에서 소송을 건 것은 양지사의 상표권 사용을 일정 시일 동안
하지 않았다는 것인 반면, 리눅스 상표권 분쟁의 주요 논점은
권용태가 리눅스 상표권 등록 당시 이미 리눅스 사용이 널리 행해져서
이미 그것을 특정의 상표라고 생각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에 있습니다.

따라서 두개의 재판은 다소 공통점이 있지만 그 내용이 다릅니다.
재판이 판례를 따라 행해진다고 해도 크게 걱정할 일은 아닐 것이니다.

물론, 글을 남겨주신 분은 걱정이 되어 글을 올리신 것은 아니겠지만요...

: 퍼온글입니다..
: 하지만 이글은 웬지 상표권주장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드는군여...
: 용태야..
: 상표권은 저런데다가 주장하는거란다,..알긋냐??
:
: -----------------------------------------------------------------------
: 양지사, MS에 1억 손배소
:
:
: 'WINDOW' 상표권을 놓고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업체인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 (MS) 사와 7년간의 송사를 벌인 끝에 승소한 국내 문구업체 양지사가 MS를
: 상대로 본격적인 권리찾기에 나섰다.
:
: 'WINDOW' 를 둘러싼 상표권 분쟁은 MS사가 국내에서 본격적인 영업을 시작하
: 기 위해 상표권 등록을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1993년부터 시작됐다.
:
: 상표등록에 실패한 MS사는 이미 서적류에 대해 이 상표를 등록해 둔 양지사
: 를 상대로 "상표등록갱신 전 3년간 사용하지 않은 만큼 등록은 무효" 라고
: 소송을 제기, 1심에서 승소했으나 대법원에서 뒤집혔고 지난 2월 최종 확정
: 됐다.
:
: 하지만 MS측이 각종 프로그램의 설명서와 팸플릿에 Windows를 계속 사용하
: 자 양지사는 12일 MS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및 1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 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
: 양지사측은 소장에서 "MS가 생산.판매하는 프로그램 사용설명서는 서적에 해
: 당하는 만큼 허락 없이 사용해서는 안된다" '며 "WINDOW 상표를 사용한 각
: 종 인쇄물은 물론 이 상표를 붙인 간판과 이를 제조하는 데 필요한 설비 일
: 체를 제거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
: 양지사 관계자는 "상표 무단 도용에 따른 손해액은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
: 을 정도" 라며 "우선 1억원을 청구했지만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대로 더 요
: 구하겠다" 고 밝혔다.
:
: 그러나 MS측은 WINDOW 상표를 사용한 사용설명서는 서적이 아닌 만큼 문제
: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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