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재 진행 중인 리눅스 상표권 관련 소송은 모두 2가지 입니다.
:
: 첫번째는 권용태씨가 등록했던 상표권 등록 자체를 무효로 만들기 위한
: 상표권 무효화 청구 소송이고, 두번째는 상표권 무효화 청구 소송이
: 우리나라의 3심제 원칙에 의해서 고등법원과 대법원 상고까지 갈 경우,
: 1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해서 권용태씨 자신이 현재 판매되고
: 있는 리눅스 관련 서적에 대한 판매 금지 가처분 신청을 해 놓은
: 리눅스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입니다.(여기에는 그의 변호사들이
: 그 좋은 머리를 다 동원해서 짜놓은 몇가지 같잖은 전략들이 있습니다.)
:
: 상표권 무효화 청구 소송은 리눅스 사용자 그룹과 관련 기업 그리고
: 출판사들이 함께 모인 공동대책위원회가 권용태씨를 상대로 제소한
: 것으로 상표권이 관리되는 특허청의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되고
: 있습니다.
:
: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은 권용태씨가 교보문고와 종로서적을 비롯한
: 서울의 6개 대형서점을 상대로 제소한 것으로 이 2가지 소송은 별도로
: 진행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소요 기간과 소송 비용, 그리고 대상이
: 모두 별도로 적용되는 성질을 갖고 있습니다.
:
: 특허 심판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무효화 소송은 1월 25일에 구두 변론을
: 통해서 2월 중순경에 1심 판결이 날 예정이지만,
: 상표권 사용금지 가처분 소송을 낸 권용태씨의 행보로 볼때 패소하더라도
: 2, 3심까지 갈 것이 확실시 되고 있습니다.
:
: 서울 고등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상표권 사용 금지 가처분 소송은
: 1월 21일 오후 2시에 서울 고등법원 민사 3층 제352호 법정에서
: 재판이 열립니다.
:
: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 질 경우에는 상표권 무효화 청구 소송에
: 의해서 상표권이 무효로 판결날 때까지는 대법원 상고까지 앞으로
: 1년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므로 그때까지 권용태씨가 지정한
: 리눅스 서적의 판매가 법적으로 금지됩니다. 가처분의 집행은
: 가압류 절차와 동일합니다.
:
: 한가지 심각한 문제는 그가 제출한 가처분 신청서 안에 리눅스 서적뿐만
: 아니라 서적안에 포함되는 CD-ROM에 대해서도 그의 권리를 주장하고
: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확대 해석될 경우, 리눅스 서적에는
: 리눅스라는 제호가 사용되지 않았다 하더라고 부록으로 포함된 CD-ROM의
: Label에 리눅스라는 명칭이 삽입될 경우, 서적의 경우와 동일하게
: 판매 금지 가처분이 가능하다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등록한
: 리눅스 상표권은 서적 뿐만 아니라 CD-ROM 등을 이용한 소프트웨어
: 저장 매체에도 적용되는 상품 분류 39류와 52류로 등록되어 있기
: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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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눅스 상표권 문제가 시작된 지 5개월이 흘렀지만, 본격적인
: 일들은 이제부터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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