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 공대위" 대표간사입니다.
지난 18일, 리눅스 상표권 무효 소송과 관련한 특허법원(2심)의 판결 결과와 판결문을 신세
기법률사무소로부터 받았습니다. 판결 주내용은 리눅스의 상표권을 무효화한 특허심판원(
1심)의 심결에 불복하여,권용태가 청구한 항소에 대해 "서적과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이
없는" 일부 예외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는 기각한다는 것입니다.
판결문 주내용
1. 상품류 구분 제 39류(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프,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디스크
, 다이오드, 직접회로, 모니터, 전자도난방지기, 전자회로학습기, 콤펙트디스크플레이어, T
V 게임세트) 중 "다이오드, 직접회로"에 대해서만 권용태의 리눅스 상표권을 인정하고, 나
머지에 대해서는 권용태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상품류 구분 제 52류(녹화된 테이프(음악이 아닌 것), 녹화된 콤팩트디스크(음악이 아닌 C
D), 서적, 팜플렛, 학습지, 회화, 청동제조각, 사진, 학습형 모형) 중 "회화, 청동제 조각, 사
진, 학습형 모형"에 대해서만 권용태의 리눅스 상표권을 인정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권
용태의 청구를 기각한다.
판결문 전문은 http://kldp.org/gnu/linux-trademark/에 올리겠습니다.
권용태측에서 11월 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로서 리눅스 상표권 분쟁은 마
무리될 것입니다. 그 동안 노력해 주신 모든 리눅서와 업체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특허법원에 출석해 훌륭한 증언을 해주신 이준하님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