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사는 일단 형사상 제약이 있지요,, (그건 당근...)
단 사용자(고용주)가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라 불법복제를 실행했다면
공범이 되는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자신은 불법복제를 하지 마라고 했다 라고 말한 증거를 만들어 둔다면
또는 복제 지시는 사용자가 했으며 모든 책임은 사용자가 지겠다라고 한 증거를
만들어 둔다면
어느정도 복잡미묘한 상황은 비켜갈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만약 강사보고 프로그램 사서 깔아라 라고 했다면,, 그건 나쁜넘이죠,,
그리고 그것도 법적으로 걸린다는거 아시죠??? 개인이 구입한 프로그램은
공공/교육 장소에서는 사용할수 없다라는 항목이 있다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학원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곤란한 상황에 노여있어
: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으
: 시리라고 믿습니다.
:
: 학원일을 하다보니 위(학원운영자)가 플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아직 구입
: 한 제품이 아니라 불법복제를 하라는 말인데... 위(학원운영자)는 아직 설치(운영)하는
: 방법을 몰라 제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이렇게
: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수도
: 없는 상황이라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 댓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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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사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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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