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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 RE: RE: 명예회손으로 고소되다...

등록 2001-11-14 01:26:11     조회 103
이름 준이    

밑에 내용을 읽어 보시길....

형법상으로는 명예훼손죄, 민법상으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

⑴ 형법상 명예라 함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惡事
醜行)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성격·혈통·용모·지식·능력·직업·건
강·품성·덕행·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
지는 진가(眞價),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
해하는 행위는 모욕(侮辱)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
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형법상 명예훼손이 되려면 공연(公然)히, 즉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지(認知)할 수 있는 
상황에서 사실 또는 허위의 사실을 적시(摘示)하여야 한다, 그 방법에는 제한이 없으며, 그
로 인해 반드시 사회적 평가를 저하(低下)시켰음을 요하지 아니하고, 저하케 하는 위험상
태를 발생시킴으로써 족하다.

⑵ 민법상 명예훼손의 개념은 형법상의 개념과 별다를 바가 없다. 민법상 고의 또는 과실
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될 뿐만 아니라
, 피해자의 청구에 의하여 손해배상과 함께 또는 손해배상에 가름하여 명예를 회복시키기
에 적당한 처분을 법원에서 명할 수 있게 하고 있다(민법 764조).



1. 민사책임 개요: 민법상의 불법행위문제이다.

2. 보호법익으로서의 명예 ; 사람에 대한 사회적, 외부적인 명예

3. 명예의 주체

(1) 범위: 자연인뿐 아니라 법인, 법인격없는 단체를 포함한다
(2) 피해자의 특정: 피해자가 구체적으로 특정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표현중에서 피해
자를 특정할 수 있는 요소가 명시되지 않더라도 제반사정을 보아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인
지 알 수 있으면 족하다.

4. 명예훼손여부의 판단

표현내용이 타인의 외부적평가를 저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표현의 전체적 구성과 내용 흐름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독자나 시청자에게 어떤 인상을 
주는가로 판단하여야 한다.

5. 고의 나 과실

과실책임주의를 취하고 있다.
미국법상의 현실적 악의 (actual malice)의 원칙: 공적인물의 경우에는 현실적인 악의가 있어
야 한다.

6. 위법성과 위법성조각사유

특수한 위법성 조각사유 ;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경우
(1) 공공의 이익
미국법상 공적인물의 이론(public figure): 피해자가 공적인 지위에 있는 인물의 경우에는 명
예훼손이 성립되기 위하여 현실적악의가 필요하다는 것으로서 피해자의 범위를 제한함 실
명공개의 문제들 (2) 진실한 사실이거나  진실이라고 믿음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수사기관의 공개내용을 그대로 믿은 경우
공정한 논평의 경우
(3) 위법성과 관련된 미국법상의 이론들
이중기준의 이론(double standard)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의 원칙(clear and present danger)
덜 제한적인 수단의 원칙(less restrictive alternative)

초등학교 어린이 성추행과 관련된‘인터넷 명예훼손’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이번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은 도내에서 처음 발생한 것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법이 제정돼 있지 않은 것은 물론 전국적으로 선례가 거의 없어 경찰 수사에 귀추
가 주목되고 있다.

또 고소인과 피고소인이 각각 초등학교 교사와 대학 교수인데다 최근 사회적으로 민감한 
어린이 성추행을 둘러싼 사건이어서 앞으로 전개될 인터넷 명예훼손 성립여부와 사실 확
인에 대한 치열한 공방은 지역 교육계에 상당한 파장을 몰고 올 전망이다.

춘천경찰서는 28일 춘천시 모초등학교 申모 교사(48), 전직교사 崔모씨(59) 등 3명이 K대학교 
金모 전임강사(39)와 학부모 朴모씨(37) 등 2명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밝혀달라는 고소장
을 접수,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이날 申교사 등이 제출한 고소장에 따르면 “고소인들은 초등학교 교사로 항상 어린이들
이 무럭무럭 자라기를 바라는 교사상을 가지고 생활했는데 지난해 11월 K대학교 조교수인 
金씨가 자신의 인터넷 웹사이트에 학교명까지 밝히며 교감을 비롯한 교사 4명을 ‘성추행
교사’로 올렸다”며“이는 특정인에게 불이익을 준 만큼 경찰이 꼭 명예훼손 여부를 밝
혀달라”고 밝혔다.

고소인들은 또 “이번 인터넷에 의한 명예훼손이 교육계에 악영향을 미쳐 해당 교사의 징
계와 승진 불이익은 물론 해당 초등학교 전교직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金교수는 “인터넷에 해당 초등학교 이름과 일부 교사들의 성추행 문제를 거론
한 것은 사실이다”며 “성추행 사실이 확인돼 경각심 차원에서 올린 것으로 교사 개인들
의 명예를 실추시키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던 만큼 이번 고소를 계기로 성추행 진실이 밝혀
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고소인 申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고소장과 함께 제출된 金교수의 인터넷 글
을 중심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인터넷 명예훼손 사건이 정식 고소장으로 제출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선례가 드물어 수사에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인터넷 내용이 사실무근으로 인신공격이
나 명예훼손으로 이어졌다면 기소가 충분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金교수의 인터넷 글엔 교사가 학생의 몸을 만지거나 목욕을 시켰다는 등의 성추행 내
용이 담겨져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 전통적인 명예훼손


명예훼손(Defamation)에 관한 규정은 나라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한국의 경우, 명예훼손에 대해서는 형법 제33장에서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 ,"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진실로써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일 때에는
명예훼손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다는 예외 규정도 두고 있다.
미국의 명예훼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명예훼손죄는 문서(Libel) 또는
구두(Slander)에 의해 특정인을 해칠 의도(Malice)를 가지고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그 사람에게 해(Damage)를 준 것을 말한다. 다시말해,
미국에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려면 허위 사실이어야 한다는 것, 이것이
분명히 특정인에게 관련이 되어야 한다는 것, 단지 의견이나
견해(Opinion)가 아닌 진술(Statement)이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지칭한
특정인에게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피해(Damage)가 발생해야 한다는 것
등이 요구된다. 또 언론, 출판에 의한 명예훼손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는
사람이나 단체들로서는, 세 부류로 나뉜다. 즉, 출판사(Publisher),
전화회사 또는 통신사(Common Carrier), 그리고 서점, 도서관 등
유통기관(Distributor) 등이다. 일반적으로 전달자에 해당되는
Common Carrier과 Distributor는 책임이 없지만, Publisher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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