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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안녕하세요 ?

등록 2003-01-12 21:18:00 By localhost     조회 4
이름 박영숙    

		새해복많이 받으시고 올해는 소원성취하세요~~

^^*

일반상식 메일입니다.

 욕하시지는 마시구 ...  도움이되시길...

  등기부 열람시 유의사항

 부동산을 구입할 때 등기부를 직접 열람해 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즉, 매입하고자 하
는 부동산의 현황이 등기부 기재사항과 일치하는지, 또 등기부상의 소유권자가 누구로 되
어 있는지, 권리관계에 특기사항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는 공인중개사에서 대부분 사전에 등기부를 열람하고 고객에게 자세한 안내
를 해주고 있기는 하나, 대개 큰 금액이 소요되는 부동산 구입결정에 대한 책임은 결국 본
인에게 있으므로, 본인이 직접 한번 더 확인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갑구에서 유의 할 사항 :

압류, 가압류등기, 예고등기, 소유권이전청구권 가등기와 같이 소유권에 대해 분쟁의 소지
가 있는 사항이 있는 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 을구에서 유의 할 사항 :

을구에서는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이 표시되며, 저당권, 근저당권, 전세권 등기가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선순위 저당권이나 근저당권 권리자가 경매 등의 방법으로 권리를 실행
하면 재산을 잃을 수도 있으며, 전세권이 설정된 경우는 매수자가 그 건물을 사용할 수 없
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 기 타 :

갑구상의 소유권변동이 최근에 자주 발생한 경우나, 상속받은 경우로서 진정한 소유권자
인지 의심스러운 경우 등은 등기부상의 소유자라고 하더라도 나중에 진정한 소유자 여부
로 다툼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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