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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RE: 신용카드에 얽힌 아름다운이야기...

등록 2002-01-07 21:11:37     조회 384
이름 적수    

: 그결과 연말소득공재대상액이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
: 이거믄 적어도 수십만원은 떨어지는 돈입니다.
:
: 그러나.. 그 "진로"라는 청년은 백수입니다.
:
: 결국.. 소득공재서를 붙잡구 울었다는.... -_-;;

흠 소득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이 800만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의 공제 밖에 받지 못합니다.

연간소득액의 10%를 넘는 소득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의 20%가 실제
소득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즉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되는 세금 = ((카드사용 - (연간소득 * 0.1)) * 0.2) * 수입에
따른 소득세율

예를 들어서 월급여 120만, 카드 사용액 800만일 때 카드로 공제
받는 세액은
((800 - (1440 * 0.1)) * 0.2) * 0.1 이 되겠습니다.
답은 13만 1200원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다 나오느냐 역시 아닙니다. 월급여 120인 경우
한달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5490원 1년 총액 65880원입니다.

아무리해도 6588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이나 추징이란
것은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좌절, 월급여 120만원을 받는 독신남성이 과연 이번
정산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직장 생활을 1년 꼬박 했다고 하고 꼬박 꼬박 원천 징수를 당했으니

과세대상급여: 14,400,000
근로소득공제: 8,760,00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기본공제: 1,000,000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0,000
연금보험료: 324,000 (연소득 1440 * 0.045 / 2, 연금보혐료의 50% 공제)
건강보험료: 540,000
- 정확한 보험료율 산출이 귀찮아서 월 4만원으로, 특별공제(표준공제)가
  600,000이고, 그 이하라서 600,000이 적용되던가 그럴껍니다. (다른게
  없으니)
신용카드공제: 1,312,000

과세대상급여에서 공제액을 싸그리 다 빼서 나오는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은 1,404,000 원입니다.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세율에 따라서 10%의 소득세를 때게 됩니다.
즉 납부해야할 세금은 140,400원입니다. 꽤 많지요?

여기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이므로 세액의 45%를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고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은 77,220원, 원천 징수된 기납부 세액은
5490 * 12로 65,880원이므로 이번 정산 때 11,340원을 추징당하게
되는군요. ^^;

하핫 어쩐다나요? 울 필요 없을거 같지 않나요?

--
아.지.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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