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실에의 pc를 iptables로 masq해서 사설ip로 인터넷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설ip를 사용하는데 특정pc에(192.168.1.10) 다른 사무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공인ip번호를 이용해서 접속할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다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인ip가 하나가 아니라 그 사무실에서 사용하는
공인ip모두를 우리사무실에서 사용하는 사설ip(192.168.1.10)에 원격접속할
수 있게 열어주려면 어떻게되나요? 제가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모르겠네요.
고수님! 도움 부탁합니다.
참 근데 만약 다른사무실도 사설ip를 사용한다면 그사무실의 방화벽서버
ip만 열어주면 그 사무실의 사설ip를 사용하는 pc에서 우리사무실의 192.168
.1.10 번 pc에 접속가능 한가요? 이런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