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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거는 차치하고, 이게 무슨 경우죠? 제4조 시설과 구역 - 시설의 반환(Facilities and Areas -Return of Facilities) 1.합중국 정부는, 본 협정의 종료시나 그 이전에 대한민국 정부에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 이들 시설과 구역이 합중국 군대에 제공되었던 당시의 상태로 동시설과 구역을 원상 회복하여야 할 의무를 지지 아니하며, 또한 이러한 원상 회복 대신으로 대한민국 정부에 보상하여야 할 의무도 지지 아니한다. 제8조 출입국(Entry and Exit) 2.합중국 군대의 구성원은 여권 및 사증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합중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들의 가족은 외국인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대한민국 법령의 적용으로부터 면제된다. 그러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 영구적인 거소 도는 주소를 요구할 권리를 취득하는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 쫄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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