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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네임서버에 등록까지 했다면.. xxx.co.kr를 xxx.dynip.com으로 포워딩하면 되지않을까요... 단 krnic에만 등록했다면. 소용없어요..회사네임서버에 등록후 계정이 있다면 가능함. 아님 네임서버 담당자에게 포워딩을 부탁하면 될 겁니다. 제생각에는 1년에 3만원정도면 유동ip를 도메인명으로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의 수순의 답변... : 안녕하세요. : : 조금은 특이한 DNS 설정이 가능한지를 질문드리려고요. : : 저는 하나로통신 ADSL을 사용중입니다. : 제 컴퓨터는 유동ip를 할당받기 때문에 xxx.dynip.com 이라는 유동ip를 위한 : 도메인을 사용중입니다. : : 그런데 얼마전에 등록한 xxx.co.kr이라는 도메인을 제 컴퓨터에서 돌려보고 : 싶어졌습니다. 하지만 krnic에서 xxx.co.kr의 name server 정보에 유동ip를 적을 수가 없 : 어서 저희 회사의 name server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 우선 krnic에서 xxx.co.kr의 name server 주소에다가 회사 name server 주소를 넣었습니다. : xxx.co.kr이라는 도메인을 우선은 회사 홈페이지 서버의 주소로 셋팅했더니 : 제대로 인식이 되었습니다. : : 자 이제 문제가 되는게 과연 xxx.co.kr을 실제 ip가 아닌 xxx.dynip.com : 으로 어떻게 맵핑할 수가 있을까요?? : : 아참 참고로 xxx.dynip.com 역시 domain server를 가지고 있는 윈도우2000입니다. : : 이게 된다면 저는 집에서 홈페이지를 돌려볼수가 있겠지요? : : 추신 : 혹시 불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고라도 좀 알려주세요.--성남에 사는 초보의 발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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