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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A)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A 는 특정 FTP server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B)이 띄워진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B 에는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을것이며 프로그램B의 실행파일이 가지는 기능을 프로그램A가 이용하려 합니다. 프로그램B 의 license는 GPL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프로그램 A에도 GPL이 적용 되나요? 또한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를 함께 패키징하여 상품으로 내 놓을 수가 있나요? GNU GPL을 읽어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겠군요 -_-; 도움 부탁드립니다.--정현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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