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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는 GPL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오라클이면 리눅스 커널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만 돌아가는데, 그러면 오라클은 GPL이 되 어야 할까요? --;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드리지만 할 수 있을겁니다. 단지 자신 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일부인것처럼 하면 죽음이겠지요.. 명확히 원 저작권 자와 저작 라이센스에 대해서 표기한다면 문제는 없을듯..? : 상용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A)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 : 이 프로그램A 는 : 특정 FTP server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B)이 : 띄워진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프로그램B 에는 :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을것이며 : 프로그램B의 실행파일이 가지는 기능을 : 프로그램A가 이용하려 합니다. : : 프로그램B 의 license는 GPL입니다. : : 그렇다면 이때 프로그램 A에도 GPL이 적용 되나요? : : 또한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를 : 함께 패키징하여 : 상품으로 내 놓을 수가 있나요? : : GNU GPL을 읽어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겠군요 -_-;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정현일--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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