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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GPL도 공공이 소유한 저작권이니까 개인이 공공의 저작권을 침해한다면 저작권에 관한 법을 어기는게 되지 않을까요? copyleft가 copyright를 적용받다니.... 쓸데없는 공상이였습니다. : 어느날 갑자기(일요일 저녁부터) 떠오른 ' GPL이 강제력이 있는것인가?'라는 :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 저 나름대로는 여러번 읽어 봤는데 제가 무뎌 그런지 감을 잡을 수가 : 없군요. 나만 모르는 것인가? 이 황당함... : : 여하튼 : 저의 궁금증은 GPL이 과연 자본주의의 저작권법이 제도적으로 : 인증을 해주는 라아센스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 예를 들어 MS가 GPL로 작성된 코드를 가져와 GPL이 아닌 : MS라이센스로 만들어 배포했을 경우에 법정에서 판사가 : '빌, 너 GPL어겼어! 사과하고 배상하고 GPL임을 명시해! 이 시XX아!' : 이렇게 할 수 있나요(물론 욕은 빼고요 ^^;) : 이전에 아래한글이 GPL쏘스 가져와 자기 기능에 포함 시켰다가 : 그 이후에 GNU쪽(?)에서 항의 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쏘스는 : 한컴에 오면 준다고 했던 것 같든데... 이런 항의로 되는 것이 : 아니라 법정에서 GPL이 보호 받을 수 있나요? : : -- : 서명? 넘사 시러버서... : but : "바보야 그것은 금송아지였다 게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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