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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아래 내용은 확실한게 아닌 제 개인적으로 GPL을 이해한 것으로 오해 없으시길.. 님의 장비 구성을 위하여 Linux Kernel 소스나 MySQL 소스를 변경하여 장비에 Porting하신 것인지여? 만약 그렇지 않다면, 제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GPL은 이부분에 있어서 님께 소스공개를 요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즉, 님의 장비에 들어가는 코드는 단지 위 SW를 이용한 Application 이기 때문입니다. (예로 Linux로 포팅되고 있는 상용 DBMS가 소스 공개를 하던가여?) 만약 Linux Kernel내지 GPL을 준수하는 GNU 관련 프로그램들에 대한 코드 수정이 반영된 것이라면 GPL은 소스공개를 요구할 것 같습니다. PS: 혹시 틀린 부분이 있다면.. 고수님덜 지적해주세여~ 제 해석이 다틀련나여? (-.-a) : 전 어떤 장비를 만듭니다. : 이 장비엔 저희가 만든 어떤 SW가 들어가는데, 이놈은 Linux와 MySQL을 : 사용해야 합니다. : : 그렇다면 GPL은 어떻게 적용되는 가요? : 예를 들어 우리의 코드도 같이 공개해야 하는가요? : 그리고 MySQL을 사용하기 위해 lisence fee를 지불해야 하나요? : : 으..GPL은 알듯 하면서도 모르겠네...영어가 짧아서 그런가?--나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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