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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리눅스상표권 무효화 공동 대책위 간사 김태헌(한빛미디어 대표)입니다. 드디어, 리눅스 상표권 무효 소송과 관련하여 "기존에 등록된 리눅스 상표 를 무효로 한다"는 특허청 특허심판원의 심결이 나왔습니다. 무효화 된 리눅스 상표는 다음의 2건입니다. 1. 상표등록 제 367859호 리눅스 (제 39류 컴퓨터프로그램이 수록된 테이 프, 디스켓 등) 를 무효로 한다. 2. 상표등록 제 362739호 리눅스 (제 52류 녹화된 테이프, 서적, 팜플렛, 사 진 등) 를 무효로 한다. 판결문에 대한 기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심판번호 1999 당 1984 사건의 표시 상표등록 제367859호 무효심판 위 심판사건에 관한 심리를 2000.02.23 자로 종결하였으므로 특허법 제162 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통지합니다. 주문 2. 등록 제367859호 상표의 등록을 무효로 한다. --------------- 또, 특허청 심판의 결과, 주요 서점과 출판사를 상대로, 서울지방법원에 권 용태측에서 청구한 "리눅스상표권 사용금지 자처분 신청"도 당연히 기각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권용태측이 1심에 불복하여 특허법원(2심)에 항소할 가능성이 적 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쪽에서 1심 결과에 승복한다면 더 바랄 나위가 없겠습니다만 ..... (권용태가 항소할 수 있는 기일은 이달 말까지입니다.)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 판결문은 리눅스 상표권 무효화 공동대책위원회 사이 트(http://kldp.org/trademark/)에 올려 놓겠습니다. 그 동안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소송과 관련하여 많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리눅서 여러분과 이 토론게 시판, 반대 서명란을 운영하여 여러 분의 뜻을 모아준 김병찬님께 거듭 감사 를 드립니다. 그럼, 자유로운 마음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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