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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요에서 표절이란 저작권이 존재하는 곡을 저작권자가 아닌 사람이 허락없이 사용하여 저작권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것을 말하는데 90년대 들어 미디음악의 발달로 악보의 채집과 다른 음악의 베끼기는 교묘하게 자행돼 오고 있는 실정이다. 90년초 공연윤리위원회에서 2소절(8마디) 이상 음악적인 패턴이 동일하면 표절로 인정한다는 기준법을 만들었으나 작년 공진협(한국공연예술 진흥협의회)으로 바뀐후 이러한 법적 제도도 사라졌고 개인끼리의 소송만 가능하게 되었다. 표절의 기준은 주요 동기(動機)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로 주요 동기의 기준은 4/4,4/2,6/8,5/4박자의 경우 첫 2소절이 같은 경우 이고 유사의 기준은 두 음의 음정은 다르더라도 박자 분할이 동일한 경우이다. 또한 주요 동기 이외에는 1항의 소절수의 배수를 표절로 인정한다. 4/4,4/2,6/8,5/4 박자는 4소절이고2/4, 2/2, 3/8, 3/4 박자는 8소절이 된다. 표절은 친고죄로,저작권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만 인정되는데, 95년 11월 서태지와 아이들의 ‘컴백 홈’ 표절시비가 일었을 때 서태지가 사이프러스 힐에게 직접 표절문의를 해서 표절이 아니라는 대답을 들었던 예가 있다. 자아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 듣고 결론은 이 번 앨범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미 미국서 유행을 탈대로 : : 다 탄 음악이고 서태지가 이전부터 시도 하던 음악이고,같은거지만 서태지가 : : 하면 좀 다르게 느껴지네요. 왜 그럴까? : : 그래도 울나라서 표절 안하고 새로운거 시도하는 몇 안되는 뮤지션이 돌아와 : : 표절 안 했다고요? : 허허... : 이거 (클릭) 한 번 들어보시죠.. : : : : : 서 기쁘네요. : : 이번 앨범으로 울나라 락음악도 활성화 되기를 서태지만의 잔치만이 아닌.... : : (이거 RATM팬이 보면 안되는데...^^;;;) : : : : 심심해서 걍 떠들어 봤습니다. : : : : -- : : GNU에 도움이 되는 날 까지... : : -- :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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