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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에 있던 펜-75, memory: 40m 컴퓨터에 예전에 잡지 부록으로 받았던 알짜 패치맨3를 깔아보았습니다. 필요할 때만 pc방을 이용할 생각으로 조용히 모셔놨던 컴퓨터인데 여기에 종종 들리면서 다시 한 번 깔아보 고 싶은 맘에 설치하긴 했는데 이건 모조리 다 새롭군요. 허허...참.. 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정말 막막하기만 합니다. -.-; 참...오늘 오늘 대검찰청 컴퓨터 수사대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컴 퓨터 범죄에 관한 법률과 '미국내 컴퓨터에 관한 압수수색 개관'을 읽 어보았습니다. 압수수색의 일반원칙이란 내용의 영장주의의 원칙인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 미국 수정헌법 제4조는 상당한 이유에 근거하여 발부된 영장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신체, 주거 등에 대한 부당한 압수수색을 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영장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 여 러가지 사유에 의한 영장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 압수수색 영장이 없어도 증거가 즉시 인멸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압수 할 수 있다는 물건너 미국의 얘긴데요.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은 http://dci.sppo.go.kr/ 참고 하세요. -- 협상이라는 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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