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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심 먹다가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의 고견까지 물 어야 하는 저의 짧은 법상식에 놀라울 따름입니다만 궁금한 건 참을 수 없 는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기에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 : 만약 정품 소프트웨어(일테면 Windows Office 2000)를 하나 구입하여 집 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갑자기 업무를 사무실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 이를 사무실 PC에 설치하였다면(물론 집에 설치된 것은 그대로 두고) 이는 불법인가요? : : 불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때문에 불법이 되나요? 사무실에서는 회사에서 구매한 소프트웨어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회사에서 구매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개인적으로 설치한것은 모두 불법으로 간주됩니다. 그중에서 들고 다닐 수 있는 노트북은 예외로 취급합니다. : 만약 위의 상황이 불법이라면 이런 불가피한 경우(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에 개인은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구입해서 각각의 PC에 깔아야 하는 건가요?(이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서 구입한것만 깔면 되겠지요. 회사에서 반드시 필요한 소프트웨어 인데도 구매를 안해준다면? 뭐 그거야 어쩔수 없는 상황인것이고.. : 음반을 사거나 음악CD를 사서 우리가 들을 때 특정 하드웨어(지정된 카세 트나 지정된 오디오등)에서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상업용이 아니라 면 복사도 해서 친구도 주고 혹은 학교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회사에서 도 듣고 남한테 빌려도 주고 또 워크맨으로도 듣고... : : 이런 경우도 전부 불법이 되나요...? 음악CD나 혹은 비디오 테이프를 저장매체에 담긴 그대로를 빌려주는것은 불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빌려준 대가로 허가없이 돈을 받는다거나, 내용을 복사해서 다른 매체로 옮길 경우는 불법이 됩니다. 컴퓨터 프로그램이 담긴 CD 경우는 음악CD 와 달리 대부분 하드 디스크에 설치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매체를 빌려주는것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아니면 개인의 사견도 좋습니 다...댓글 달아주시면 진짜 감사감사하게 읽겠습니다... : : -- : 저작권이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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