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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 상표권 독점사용 반대 페이지를 보니.. 2000년 10월 19일 특허법원 제1부는 19일 리눅스 상표권자인 권용태씨가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고 제기한 심결취소소송 선고공판에서 상표등록 지정상품 중 회화, 청동재 조각, 사진, 학습용 모형에 대한 권리만을 인정하고 컴퓨터 프로그램과 관련된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권용태씨 측에서 11월 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이로서 리눅스 상표권 분쟁은 마무리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있던대요 이 이후 상고 하지 않은건가요? 아니면 이 이후 뒷이야기가 더 있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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