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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눅스상표 독점은 안된다"...서울지법 판결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윈도 체제에 맞설 수 있는 컴퓨터 운 영체제 (OS)로 꼽히는 리눅스(Linux) 상표권은 특정인이 독점해 사용 하기 어렵다 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박재윤 부장판사)는 23일 리눅스 상표 를 특허청에 등록한 권 모씨가 "리눅스 관련 서적의 출판을 금지시키 고 관련 서적을 서점 매장에서 철수시켜 달라"며 영진닷컴과 교보문고 등 출판사 2곳 과 서점 6곳 등을 상대로 낸 상표권사용금지 가처분 신 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눅스는 공개 컴퓨터 운영체제로 국내에서는 94 년 리눅스동호회가 결성되고 95년에 이미 20여개 출판사가 리눅스를 제목으 로 사용해 해설서 등을 출간했지만 신청인은 99년에서야 리눅스 로 사업자등 록을 마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리눅스 관련 잡지를 발행하고 있는 권씨는 지난 97년 5월 `Linux'라 는 영문자 문자상표를 서적과 컴팩트디스크 등에 쓸 수 있도록 상표등 록을 마 쳤다. 이어 지난 3월 특허심판원에서 `리눅스 상표등록은 무효'라는 심결을 받 고 항소했으며, 사건은 현재 특허법원에 계류중이다. 보십시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택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권용태 완전 빙신입니다. 상대할걸 상대해야쥐...떠라이 쌔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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