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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고해서 그 폰트를 다른 리눅스에서 사용할 권리가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 : 윈도 정품을 구매했다고해서 거기에 있는 폰트들을 리눅스에서 : : 사용할 수 없죠~ : : 오피스 플러스팩을 구매했다고 해서 그 폰트를 리눅스에서 : : 사용하는 것도 불법입니다. : : 제가 알기론 특정 소프트웨어 구입이란건 그 소프트웨어 구성원전체 : 에 대한 사용권을 얻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윈도를 구입한 : 사람들이 윈도에 포함된 글꼴을 자신의 리눅스 박스에서 사용하는것 : 이 불법은 아닐거 같은데... 틀린가요? : : 물론 배포 등이야 당연히 불법이지만 동일한 컴퓨터에서 다른 OS에서 : 사용하는건 가능할거라 생각합니다. 만약 불가능하다면 윈도의 글꼴 : 을 윈도의 포토샵에서 쓰는것도 불법 아닐까요? 윈도용 글꼴을 윈도용 어플리케이션에서 쓰는건 문제가 안되죠. 아래 스레드를 죽 읽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http://www.debian.or.kr/Lists-Archives/debian-kr-devel-200108/msg00030.html 글꼴은 때로 소프트웨어보다 더 제한된 라이센스를 많이 갖습니다. 가령 프린터 출력용 글꼴은 화면 글꼴로는 쓸 수 없는 경우도,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 __ : SOrCErEr--저곳에 적으면 안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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