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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메일에 수신 거부하는 방법을 꼭 표시해야 하는것을 법으로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선을 넘어서 광고를 보내긴 하되 광고 메일을 받은 사람이 그런 메일을 다시 받고 싶다는 의사 표시를 하지 않는 이상 2번째 메일 부터는 불법으로 간주해서 추척하고 처벌해야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상의 되려면 광고 메일 자체를 불법으로 해야 할 것이구요. 이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고 위의 내용대로만 됐으면 좋겠군요. 광고 메일 때문에 큰 문제 한번 생겨서 언론에서도 이야기가 좀 많이 되고 피해도 생겨야 법이 제정될 모양입니다. - 성수,. : 이런 광고메일이 많이 오네요. : : 이런경우 처벌기준은 없는것인지 최근들어 한두건씩오더니 : : 이제는 대놓고 오네요. : : 개인정보보호뭐라는곳에 얘기했더니 수신거부메일을 보내서 : : 또다시 오면 얘기하라는군요. : : 지금은 이정도밖에 처벌기준이 없는건가요? : : 보낸사람과 수신거부를 하라는 메일주소도 틀립니다. : : 회신해봤자 보지도 않겠군요. 한번쓰고 버리는 아이디일테니. : : 게시판에 이메일 주소도 못적겠군요. : : 혹시 저에게 연락하실분이 있더라도 연락할 방법이 없군요. : : 인터넷이 돈벌이 수단으로 전락해버려 너무 더러워졌습니다. : : 젠장. 인터넷으로 돈벌궁리나 해야겠습니다. : : -- : laffer@thrunetDENY.SP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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