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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해주세요. 그럴경우 학원장에게 모든 책임이 돌아갑니다. 단, 계획서에든 어떤 서류에 그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요청한 사실만 있다면 당신은 고용자로서 고용주의 요청에 의한 것이므로 당신은 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사용함으로써 이득을 보는 사람은 고용주이기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런 문건이 없다면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럴때는 학원장과 같이 설치과정을 지켜보면서 보안을 이유로 학원장의 이름을 넣는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인식을 시켜야 합니다. 옆에 학원생[같은 강사면 증인이 안됩니다.]을 하나 두어보는 것도... : 안녕하십니까...?? : 저는 학원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곤란한 상황에 노여있어 : 이렇게 질문을 올립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저와 같은일에 종사하시는 분이 많으 : 시리라고 믿습니다. : : 학원일을 하다보니 위(학원운영자)가 플그램을 설치하라고 하는데 아직 구입 : 한 제품이 아니라 불법복제를 하라는 말인데... 위(학원운영자)는 아직 설치(운영)하는 : 방법을 몰라 제가 해야하는 상황입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가 있을까봐 이렇게 :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임금을 받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지 않을수도 : 없는 상황이라 이럴땐 어떻게 하는것이 좋은지 ... 댓글 부탁드립니다. : : 형사상의 아무런 제약이 없는지...?? : : 그럼 여러분들의 많은 답변글 부탁드립니다.--Everybody has blue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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