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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L 기반이라면 소스코드 수정하여 재배포도 가능하고 물론 라이센스 비용 같은건 필요 없구요.. 그런데.. 수정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싸이트에 등록이라도 하는건가요? 신입사원 질문 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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