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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PL 기반이라면 소스코드 수정하여 재배포도 가능하고 물론 라이센스 비용 : : 같은건 필요 없구요.. : : 그런데.. 수정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 :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 : 어떤 싸이트에 등록이라도 하는건가요? : 다른 분께서 바이너리 패키지에 소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GPL에서 관련된 항목을 보면 ------ 제 3 항. 피양도자는 다음의 조항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2 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a.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소프트 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제 공해야 한다. b.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최소한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인쇄물의 형태로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만을 부과해서 공중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야 한다. c.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 항목은 비영리적인 배포와 항목 2)에 의해서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의 배포본을 제공할 때에 한해 서 적용될 수 있다) 저작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표현 형식을 의미하고 실행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스 정의 파일, 컴파일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컴파일러나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는 프로그램이 이러한 부분들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를 특정 장소로부터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양도자에게 소스 코드를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와 함께 복제해 갈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은 반드시 무료일 필요가 없습니다. GPL 소프트웨어도 유료로 라이선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리눅스와 <a href="http://trolltech.com" target="_blank">trolltech</a>의 QT 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료로 라이선스를 받는 경우에는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거나, GPL 이외의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GPL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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