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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으로만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License가 확실히 구별되어 볼 수 있게 해야 하고, 그 외에 README 등에 포함된 글은 모두 참고로만 간주될겁니다. 그리고 한글 번역을 넣고 싶으시다면, 참고용이고 법적 효력이 없는 것임을 명시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지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일단 GNU에서 공인된 번역문이 아니기 때문에 영문 License를 기본으로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 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여 배포하고 싶습니다. : : 그런데.. GPL을... 영문으로만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 : 한글로는 "GPL을 따릅니다." 라고만 해도 될까요? : : 또.. 재배포가 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재배포가 허용됩니다." 라는것도.. : : : 아니면 한글로 번역된 GPL 전문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 : 번역문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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