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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M$놈들 참 맛이 가고 있군요. 검찰이 이번 사건을 어떻게 대응할지 기대가 됩니다. 이번에도 다른 사건처럼 흐지부지로 넘어가게 될까요? M$사는 자신들의 시장이 줄어든 것에 공포를 느끼나 봅니다. 일반 기업을 상대로 협박을 하다니, 뭔가 단단히 믿는 구석이 있겠지요. : M$에서 국내기업에 협박성 포스터를 우편발송했다고 하는군요 : 신문기사를 올립니다. 사진을 보면 열받는군요... : : 마이크로소프트(MS) 한국지사가 지난달 초 국내 12만4000여 기업에 ‘소프트웨어를 불법복제하지 말라’는 경고성 서한을 보내면서 교수형용 밧줄 등이 그려진 흉측한 포스터를 첨부해 경찰이 협박죄 성립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 :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수사대는 23일 MS한국지사가 우편발송업체에 의뢰해 국내 기업에 서한을 보내면서 대형 덫에 사람의 다리가 걸리는 사진과 빨간색 교수형용 밧줄을 목에 매고 있는 사람의 사진 등 2종류의 그림을 보낸 사실을 적발, MS사 한국지사와 발송 업체를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 : 이들 포스터에는 ‘이번에는 당신의 발목이 잡힐 수 있습니다’ ‘유명 벤처기업이 소프트웨어 전과자일 줄이야’라는 협박성 문구도 들어있다. : : MS한국지사는 면방직회사 등 소프트웨어 개발 또는 사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국내기업들에 무작위로 포스터를 발송, 해당 기업인들의 반발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 : 경찰은 수색결과 MS한국지사가 우편물 발송업체에 포스터 발송 대가로 1900만원을 송금한 사실과 광고기획사에 포스터 제작을 의뢰한 사실을 밝혀냈다. : : 또 MS한국지사 관계자로부터 “미국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단체인 BSA(Business Software Alliance)에서 불법적인 소프트웨어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유인물을 보내자는 제의를 받고 우편물을 제작 발송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 : 경찰은 BSA가 아시아지부 대리인 명의로 광고기획사와 우편물 발송업체에 포스터 제작과 발송을 의뢰한 것이 아닌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 경찰은 불특정 다수를 죄인 취급해 혐오스러운 내용의 포스터를 보낸 것은 형법 282조의 협박죄에 해당된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협박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 : MS한국지사는 “국내기업들에 포스터가 발송된 사실은 알고 있으나 어떤 경로를 거쳤는지와 회사가 직접 관련됐는지 여부는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 : angelhuh@donga.com : 출처:동아일보 : : -- : C8M$ -- Registered Linux user #207121 http://counter.l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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