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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결과 연말소득공재대상액이 800만원이 나왔습니다. : : 이거믄 적어도 수십만원은 떨어지는 돈입니다. : : 그러나.. 그 "진로"라는 청년은 백수입니다. : : 결국.. 소득공재서를 붙잡구 울었다는.... -_-;; 흠 소득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이 800만이라고 해야 얼마 되지 않은 금액의 공제 밖에 받지 못합니다. 연간소득액의 10%를 넘는 소득공제대상 카드 사용액의 20%가 실제 소득공제대상 금액입니다. 즉 공제되는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제되는 세금 = ((카드사용 - (연간소득 * 0.1)) * 0.2) * 수입에 따른 소득세율 예를 들어서 월급여 120만, 카드 사용액 800만일 때 카드로 공제 받는 세액은 ((800 - (1440 * 0.1)) * 0.2) * 0.1 이 되겠습니다. 답은 13만 1200원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금액이 다 나오느냐 역시 아닙니다. 월급여 120인 경우 한달에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5490원 1년 총액 65880원입니다. 아무리해도 65880원 이상은 받을 수 없습니다. 환급이나 추징이란 것은 자신이 낸 세금에 대해서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번 더 좌절, 월급여 120만원을 받는 독신남성이 과연 이번 정산에서 어느 정도의 세금을 공제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직장 생활을 1년 꼬박 했다고 하고 꼬박 꼬박 원천 징수를 당했으니 과세대상급여: 14,400,000 근로소득공제: 8,760,000 - 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인 경우 500만 + (500만원 초과금액의 40%) 기본공제: 1,000,000 소수공제자추가공제: 1,000,000 연금보험료: 324,000 (연소득 1440 * 0.045 / 2, 연금보혐료의 50% 공제) 건강보험료: 540,000 - 정확한 보험료율 산출이 귀찮아서 월 4만원으로, 특별공제(표준공제)가 600,000이고, 그 이하라서 600,000이 적용되던가 그럴껍니다. (다른게 없으니) 신용카드공제: 1,312,000 과세대상급여에서 공제액을 싸그리 다 빼서 나오는 종합소득과세표준액은 1,404,000 원입니다. 과세표준 1000만원 이하의 세율에 따라서 10%의 소득세를 때게 됩니다. 즉 납부해야할 세금은 140,400원입니다. 꽤 많지요? 여기에 소득세법에 따라서 산출 세액이 50만원 이하이므로 세액의 45%를 근로소득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게 됩니다. 고로 납부해야 할 결정세액은 77,220원, 원천 징수된 기납부 세액은 5490 * 12로 65,880원이므로 이번 정산 때 11,340원을 추징당하게 되는군요. ^^; 하핫 어쩐다나요? 울 필요 없을거 같지 않나요? -- 아.지.사.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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