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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수궁옆 美아파트추진 논란 미국 대사관이 서울 중구 정동 덕수궁 옆 미 대사관저(지도 참조 ) 내에 8층 높이의 직원 숙소용 아파트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가 이를 허가하기 위해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해 논란을 빚 고 있다. 17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미 대사관은 덕수궁 옆 미 부(副)대사 숙소를 헐어낸 다음 그 자리에 8층 높이 54가구 규모의 아파트 를 짓기로 하고 건교부와 서울시에 협조를 요청했다. 현행 주택건설촉진법(주촉법) 시행령에는 20가구 이상의 공동주 택을 지으려면 국민을 대상으로 일반 분양을 해야 하며 아파트 평형 및 주차장, 어린이 놀이터와 같은 부대시설 설치도 엄격한 제한을 받도록 규정돼 있다. 이와 관련, 토머스 허버드 주한 미 대사는 최근 임인택 건교부 장관과 고 건 서울 시장을 만나 “대사관 직원용 숙소는 외교시 설인 만큼 일반 아파트를 지을 때 적용되는 주촉법의 규제를 받 지 않도록 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건교부 이춘희 주택도시국장은 “외교시설인 미 대사 관 직원 숙소를 일반 아파트와 관련 법규를 같이 적용하는 것은 다소 무리가 따른다”며 “앞으로 외교시설 등 특수목적의 주거 시설은 주촉법 시행령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 예외규정의 신설 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서울시 배경동 주택국장은 “대사관저 내에 짓는 아파트가 비 록 20가구를 넘는다고 해도 이는 대사관저의 부대시설로 봐야 하 기 때문에 주촉법의 규제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 본다”며 “그러 나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는 민감한 문제인만큼 건교부, 외교통 상부 등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사업승인을 결정하겠다 ”고 말했다. 한편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가 들어서는 지역은 문화재보호구역 이어서 용산 미군 기지 내 아파트 건립에 이어 또 한차례 시민단 체들의 반발이 예상된다. 경실련 고계현 정책실장은 “정부가 덕 수궁을 문화·관광적 측면에서 보호해야 하는 마당에 관련법령을 개정하면서까지 덕수궁 옆에 미 대사관 직원 아파트 건축을 허 용한다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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