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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병풍에 대한 오마이뉴스기자의 글

등록 2002-10-26 00:14:50     조회 254
이름 wind    

검찰은 25일 병역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사실로 볼 근거가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문 곳곳에는 오히려 '병풍 수사의 허점'만 적나라하게 노출됐
다.

특히 검찰은 지난 97년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은폐대책회의'가 열렸다고 의심되는 때에 여
권의 인사들과 힐튼호텔 등에서 만났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정형근, 고흥길, 황우여 의
원 등 핵심관계자를 상대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은폐대책회의는 없었다'고 서둘러 결론
을 내렸다. 또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이 사건의 당사자인 한인옥씨와 이정
연씨에 대한 조사도 벌이지 못했다.

검찰은 정연씨의 병적기록표와 관련, '병적표를 정정하거나 가필한 사람'이 누구인지조차 
밝혀내지 못했고, 소위 '김도술 간이진술서'를 본적이 있다는 한 현역 소령의 말은 무시한 
채 이를 은폐한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고석 대령의 진술에 무게를 실어주었다.

또 소위 '김대업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에 대해서도 녹음테이프의 제작연도인 '형식
적 하자'만을 부각시키고, 정작 중요한 '실질적 하자'(편집 가능성 여부 등)에 대해서는 구
체적인 언급을 꺼린 채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단정적으로 
결론을 지었다.

그나마 검찰의 진일보한 수사 결과는 "이정연씨가 병무청 직원을 만나 병역면제 기준 등을
 상담하는 등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한 흔적이 엿보인다"고 밝힌 점 정도이다.

그러나 검찰은 발표문에 "이정연씨도 관련된 조사 과정에서 이재왕을 만났으나, 일반적인 
입영절차만을 상담했을 뿐이라고 일부 부인했다"고 밝히는 등 정연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
인 것처럼 어물쩍 넘어가려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검찰이 공개한 수사결과 발표문은 별첨자료를 포함해 A4용지 총 34매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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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감예언 저자 긴급체포 구속





 '수사 중단'인가 '수사 종료'인가
한나라당의 '박영관 죽이기' 성공작?
 검찰의 아리송한 수사 결과 발표

검찰이 발표한 25일 병역의혹 사건 수사결과 발표문의 표지 제목은 다음과 같다.

'병역면제 의혹사건 수사결과'.

표지 포함 20쪽의 분량이다. '병적기록표 관련사항'이란 제목의 14쪽짜리 참고자료가 덧붙
여졌다. 양으로는 '방대'하다.

우선 제목만 봐서는 누구의 병역면제 의혹사건인지 알 수 없다. '이회창 후보의 아들 이정
연씨 병역면제 의혹'이라는 식으로 의혹의 주인공을 특정하지 않으려는 검찰 '의지'의 표
현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문제는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하다.

또 이날 발표 내용으로 볼 때 사실상 '수사중단'이지, 수사 결과(종료)로 해석할 수는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검찰은 이날 향후 계획으로 '22건의 관련 고소·고발사건 등에 대하여는 순차로 
보강수사 후 개별적으로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검찰의 최종 수사 결과는 일반적
인 수사에 비춰볼 때 '기소' 또는 '불기소'가 원칙이다.

따라서 어느 한편이 혐의가 인정되면 법원에 재판을 청구해야하고, 혐의가 없다면 무고죄 
성립 여부를 결론으로 내리거나,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론을 내려야 
한다. 그래야만 항고나 재항고, 헌법소원과 같은 불복절차를 통해 고소인의 사법절차상 기
본권이 보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날 검찰의 병역의혹 수사결과 발표는 '수사 중단'
과 '수사 종료'의 사이에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한나라당의 '박영관 특수1부장 죽이기'는 사실상 성공했다고 볼 수 있다. 한나라당은 검찰
조직에서 병무비리특별수사반의 체계를 뛰어낸 것이다. 이는 수사 결과 발표문에서도 그
대로 나타난다. '수사팀 구성'에 박영관 부장의 이름은 제외됐다.

병무비리특별수사는 특수 1부에서 담당했지만, 김경수 주임검사가 주도했다고 해도 과언
이 아니다. 최근 검찰이 배포한 보도자료에는 특수1부장 밑에 김경수 주임검사를 넣은 게 
아니라 김 주임검사 밑에 별도의 수사팀을 꾸려 운영한 흔적이 나타나 있다. 박 부장은 핵
심 보고라인에 위치해 있으면서도 사실상 수사 지휘는 김경수 주임검사가 한 셈이다.

이명재 검찰총장은 "박영관 부장에게 수사를 맡겨서는 안된다"는 한나라당 의원들의 항의
에 "검찰에게 맡겨달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한나라당의 요구를 수용한 셈이다.

또 검찰은 이번 수사로 이회창 후보의 아들 개인에 대한 '면죄부'를 제공했을 뿐만 아니라 
병역비리 의혹 전반에 '면죄부'를 제공했다. 현금거래와 점조직을 띤 익명의 병역비리 범
죄 성격에 비추어볼 때, 앞으로는 유사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어도 병무비리 브로커나 
병무청 관계자는 '관행' 혹은 '실수'라고 대답하면 사법처리를 면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
다.





■ '병역 의혹' 중요인사들을 조사에서 배제한 '곁가지 수사'



▲ 검찰관계자가 병역의혹 수사결과 발표 장소에 들어가려는 사진기자들을 저지하고 있다
.

ⓒ 오마이뉴스 권우성
정연씨의 병역의혹과 관련 핵심 당사자는 '김대업 녹음테이프'의 등장인물인 김도술 전 수
도병원 부사관이다. '김대업 녹음테이프' 녹취록에 따르면 김 전부사관은 한인옥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고 변재규씨를 통해 병역을 면제받은 것으로 나타나있다. 따라서 김도술씨는 
병역의혹을 풀 수 있는 결정적인 참고인이다. 하지만 검찰은 지난 3개월여간의 수사과정 
내내 김도술씨가 미국에서 잠적했다는 말만 되풀이하면서 중요 참고인을 방치했다. 검찰
은 수사 결과발표를 하루 앞둔 24일에서야 김도술씨를 인터폴에 의뢰해 신병을 확보할 것
을 검토한다고 밝혔지만, 이는 '생색내기용'이라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검찰은 병역의혹의 핵심 당사자인 한인옥씨와 이정연씨도 조사하지 않았다. 특히 한인옥
씨는 '김대업 녹음테이프'에서 드러난 인물로, 테이프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서도 검
찰이 반드시 조사해야할 인물이었다. 또 이 사건의 실제 당사자인 이정연씨 역시 당시 체
중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고, 서울대병원의 진료기록이 실종된 것 등 많은 의혹이 제기됐지
만 검찰은 본인을 직접 조사하지 않았다.

검찰은 '은폐대책회의' 의혹과 관련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고흥길, 황우여 의원, 성명불상
의 변호사와 힐튼호텔 커피숍에서 1회 만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은폐대책
회의' 핵심 당사자인 고흥길, 황우여 의원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고 '은폐대책회의
는 없었다'는 결론을 내렸다.

김 전 병무청장이 당시 이같은 여권인사를 만났다면 충분히 '은폐대책회의' 의혹을 제기할
만한 상황인데도 이들에 대한 서면조사조차 하지 않은 채 김길부, 여춘욱씨가 '은폐대책회
의는 없었다'는 말한마디만을 믿고 이와관련 결론을 내렸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또 김길부씨 등은 김대업씨가 검찰에서의 대질조사를 여러차례에 걸쳐 요청했는 데도 불
구하고 김길부씨가 '대질하기 싫다'고 밝혔다는 이유로 이를 성사시키지 못했다.

■ 병역의혹 핵심, '김도술 간이진술서' 목격 증언을 무시한 이유

검찰은 이날 발표문에서 "99년 4∼6월 병무비리합동수사반에 이정연 병역비리와 관련된 김
도술 간이진술서의 존재에 관해 이를 최초로 제기한 김대업과 유관석의 부합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고석 대령은 김도술 간이진술서 존재를 부인하고, 당시
 수사에 참여했던 군검찰관 김현성(현 판사), 전승수(현 검사), 이명현(현 한미연합사 중령)
들이 모두 간이진술서를 본적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유관석 소령은 최근 국회에서의 증언을 통해 여러차례에 걸쳐 "당시 한인옥. 2000만
원. 김도술"이라고 적힌 '김도술 간이진술서'를 고석대령 방에서 목격했다고 밝힌 바 있다.
 '고석 대령이 은밀하게 정연씨의 병역비리를 내사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정황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군검찰관들은 실제로 보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명현 중령(병무비리 1차수사팀장)은 검찰 조사에서 "김도술 간이진술서를 보지는
 못했지만 그런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다"고 진술했으며, 현직 판사인 김현성 전 군검찰관(9
8-99년 병무비리 수사 참여 검찰관)도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도술 진술서'의 존재를 일부 
시인했고, 정연씨 면제과정에서 건네진 청탁 금액까지도 인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또 지난 99년 7월에 구성된 병무비리 특별수사팀(기무·헌병 전담수사, 일명 3차 수사팀)의 
팀장이었던 김의형(38) 변호사도 최근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연씨를 (춘천병원 
전 진료부장) 백일서가 해줬다는 얘기를 나도 들은 적이 있다. 또 고석 대령이 '김도술 진
술서'가 담겨져 있는 이명현 중령의 캐비닛을 부순 사실은 (병무청이 위치했던) 후암동에
서는 공지의 사실이었다"라고 밝혔다.

또 다른 당시 군검찰관도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한인옥씨가 김도술에게 2000만원을
 주고 병역을 면제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군검찰 관계자 중 '김도
술 간이진술서'의 존재와 그 정황을 직·간접적으로 확인해준 사람만도 4명에 달하는 것이
다.

따라서 검찰은 이같은 군검찰관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고석 대령의 진술만을 귀담아들었
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 또 검찰은 "간이진술서를 보관하고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고석 검찰부장의 주거와 자동차에 대한 압수수색을 폈지만 김도술 간이진술서를 찾지 못
했다"고 밝혔지만, 이미 예고됐고 때늦은 압수수색은 사실상 검찰 수사의 허점만을 드러낸
 것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 '김대업 녹음테이프'는 실제로 조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나



▲ 김대업씨가 검찰에 제출한 녹음테이프.

ⓒ 오마이뉴스 권우성
검찰은 '김대업 녹음테이프'의 성문분석 결과에 대해 "인위적으로 편집되었을 가능성을 배
제할 수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성문분석 결과를 발표하기에 앞서 일부 언론에 '조
작 가능성'을 흘리고, 일부 언론은 이를 기정사실화해 보도했다.

이같은 이견은 검찰이 성문분석 결과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의 가능성이 열려있음에도 일
방적으로 고소인에게 불리한 점만을 의도적으로 발표해 테이프 조작을 기정사실화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즉, 검찰은 최근 일부 기자들에게 A4용지 2쪽짜리 성문
분석 결과보고서를 배포했다. 하지만 서울지검에 넘어온 성문분석 결과 보고서는 총 11쪽
짜리로 나머지 9쪽의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다. 이 때문에 성문분석 결과에 대
해서도 검찰 내에 많은 이견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다음과 같이 이야기했다.

"나는 아무리 보아도 성문분석 결과를 보고 '조작가능성'을 이야기할 수 없다. 아무리 양보
한다고 해도 조작될 가능성과 그렇지 않을 가능성은 50:50이다. 그런데도 언론은 이를 조작
했다고 주장하니 한심하다."

또 성문분석에서 '조작 가능성'의 주요 이유로 꼽은 단락음은 사실상 '정연씨, 한인옥씨' 
등 결정적인 부분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데, 녹취록에 '예'라고 적힌 부분에 대한 성문 흔적
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등의 이유만으로 '조작'을 단정지었다.

한편 검찰은 녹음테이프와 관련 이번 수사결과 발표에서 '형식적 하자', 즉 김대업씨가 녹
음테이프 원본이라고 밝히면서 제출한 테이프의 제작연도가 99년 5월로, 당초 김씨가 주장
했던 녹음시기인 99년 3-4월가 차이가 있다는 내용만 집중적으로 부각시켰다.

■ 정연씨는 입영 직전에 병역면제 노력?

검찰은 이정연씨가 병역면제를 받기 위한 노력의 흔적으로 1) 병무청 직원 2명을 만나 병역
상담을 하였고, 2) 병역처분 변경을 신청할 용도로 병사용진단서를 발급받은 사실을 들면
서 "이정연이 박사과정 진학을 앞두고 27세의 나이로 군에 입대하게 되었던 점에 비추어 고
의감량의 증거는 없으나 체중으로 병역면제를 받기 위해 노력하였을 가능성은 있다"고 밝
혔다.

검찰은 발표문에서 "병무청 전 직원 이재왕씨는 이정연씨를 만나 신장과 체중 면제기준 등
을 상담한 적이 있다고 진술하고, 이정연도 당시 관련된 조사과정에서 이재왕을 만났으나 
일반적인 입영절차만을 상담하였을 뿐이라고 일부 부인했다"고 밝혔다.

검찰 발표문은 또 "병무청 직원 송00씨도 전직 병무청 직원 김00씨의 소개로 이정연씨를 만
나 병역상담을 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김00씨는 소개 사실 자체를 부인하고 있
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찰은 병무청직원들이 상담해준 내용이 무엇인지, 이정연씨가 언제 이재왕씨의 
주장을 부인했는지, 왜 이정연씨를 이번에 직접 수사하지 않았는지, 상담과정에서 금품이
나 대가가 오간 것은 없는지에 대해서는 발표문에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이에대해 김경수 병역비리 주임검사는 "이정연씨를 수사하면 검찰에 도움보다 방해가 될 
것 같았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눈치를 보아야만 하는 검찰의 모습과 다를 바 없다.

■ '은폐대책회의 없다'와 '은폐대책회의 관련자가 부인한다'의 차이

검찰은 이번 조사과정에서 김 전 병무청장이 당시 권영해 안기부장, 김광일 청와대 정치특
보, 정형근 의원, 박세환 의원 등이 만났다는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결과 발표문에서 이
를 제외시켰다.

하지만 '은폐대책회의' 의혹과 관련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소득중의 하나는 당초 김 
전 병무청장이 만났다고 거론됐던 고흥길 의원 이외에도 여권의 핵심인사들을 두루 만나
고 다녔다는 사실이다. 당시 '은폐대책회의'를 벌였다는 의혹을 사기에 충분한 증언이다. 
게다가 김 전 병무청장이 권 안기부장, 김광일 정치특보 등을 만나고 다녔다면, 기존에 제
기됐던 '은폐대책회의' 의혹보다 광범위한 정권적 차원에서 병역 관련 대책이 마련됐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새롭게 돌출된 당시 여권인사들을 상대로 "왜 김 전 병무청장을
 만났는지"에 대한 조사조차 하지 않고, 서둘러 결론을 내렸다.

"은폐대책회의는 아니었다."

김 전 병무청장과 여춘욱씨의 말이었다.

■ 다른 병적기록표에도 '동일한 하자 많다'=위변조되지 않았다?

검찰은 소위 '누더기 병적기록표'로 불리는 정연씨 병적기록표에 대한 각종 의혹과 관련 
다음과 같이 밝혔다.

"병적기록표와 관련해 김대업 등이 제기한 의혹의 대부분은 병역 관계 법령, 신검규정 등
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됐고, 병적기록표상의 단순 오기·날인 누락 등의 하자는 다량, 반복
적인 작성 과정에서 업무처리의 불철저 등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작성자가 확인되었
거나 같은 시기에 작성된 다른 병적기록표에서도 동일한 하자가 다수 발견됐다."

그러나 검찰은 대부분의 오기·날인 누락 등의 하자를 누가 만들었는지, 즉 성명을 정정한 
사람과 직업란의 '대법원 판사', 이수연 병적표 상의 아버지 성명 등을 위변조 흔적을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했다.

또 검찰은 다른 병적기록표에 동일한 하자가 발견된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이것이 정연
씨 병적기록표가 정상적인 방법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는 되지 못한다. 특히 
다른 병적기록표에도 이렇게 중복된 하자가 있는지, 이것과 동일한 수준의 하자, 더 나아
가 두 형제간 병적기록표 모두에 '위변조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았다.


 핵심 당사자 부르면 수사방해?
 검찰의 '이상한 병풍 수사 기법' 6가지


▲지난 97년 당시 김길부-황우여-고흥길-정형근 등이 만났다.

1>핵심 당사자 부르면 수사 방해?
검찰은 이번 수사과정에서 연인원 170명을 소환 조사했다. 하지만 이중 의혹의 당사자인 정
연씨와 한인옥씨는 조사 대상에서 빠졌다. 심지어 대책회의 의혹과 관련, 이회창씨의 가족
 자격으로 참가했다는 발표된 황우려 의원에 대한 조사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지검에서 사실상 '병역의혹' 수사를 지휘했던 김경수 주임검사는 그 이유를 다음과 같
이 말했다.

"정연씨 소환, 수사 도움보다는 방해될 것으로 판단했다."

굳이 해석하자면 정치적으로 민감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은폐대책회의' 의혹의 
핵심 당사자들은 대부분 정치인들이다. 김길부 전 병무청장이 97년 당시 만났다는 인사는 
한나라당 고흥길 총재특보, 정형근·황우려 의원과 권영해 안기부장, 김광일 청와대 정치
특보. 이들도 정치인이고 정치적으로 민감하기 때문에 조사하지 않은 것일까. 이런 상황에
서 누구 말을 듣고 "은폐대책회의 없었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일까.

2>'대질하기 싫다'면 대질시키지 않는다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3차례에 걸쳐 김대업씨와의 대질을 거부했다. 고석 대령도 1∼2차례
에 걸쳐 대질을 거부했다. 반면 김대업씨는 이들과의 대질을 계속 요구했다. 그렇다면 누
군가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고, 대개는 그 거짓이 들통날까 두려워 대질을 꺼리는 
것으로 보는 것이 상식이다.

그래서 대질신문을 하고 그래도 진위가 드러나지 않으면 거짓말탐지기라도 동원해야 하는
 것이 특수부 수사다. 그런데 검찰은 이 양자 사이에서 대질하기 싫다는 쪽의 입장을 '경청
'했다. 그리고 수사 결론도 '대질하기 싫다'는 쪽의 입장을 전폭 수용했다. 검찰은 항상 이
렇게 수사하고, 결론을 내리나.

3>수사결과 발표 하루 전에 핵심증인 '수배'
검찰은 25일 수사발표 하루 전에 김도술 전 수도병원 부사관의 신병을 인도받기 위해 인터
폴 공조 방안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김 전 부사관은 '김대업 녹음테이프'와 관련, "김대
업씨로부터 조사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가 "테이프 속의 목소리는 내 목소리일 수도 있
다"고 번복한 바 있다. '김대업 녹음테이프' 성문분석 결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찰은 김도술씨를 소환해 테이프 속의 목소리의 주인공이 자신인지에 대해 직접 진술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검찰은 다른 수사에서도 이처럼 수사 결과발표를 하루 앞두고 핵심증
언자를 수배하나.

4>압수수색은 예고하고 한다
검찰은 '김도술 간이진술서'를 소지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고석 대령의 집과 차량을 
압수 수색했다. 하지만 이는 고석 대령이 검찰에 소한되어 조사를 받으면서 이미 예고된 
것이었다. 뒤늦은 압수수색, 그나마 국방부의 비협조로 검찰이 직접 국방부 검찰과장 방을
 압수수색하지는 못했다.

5>'거짓 진술'을 신뢰한 이유?
김길부 전 병무청장은 지난 97년 7-8월경 고흥길, 정형근 의원 등을 만난 적이 없다고 주장
했다. 한편 김대업씨는 당시 김길부 병무청장이 한나라당 의원들을 만나 은폐대책회의를 
벌였다고 주장했다. 누가 거짓말을 한 것일까.

검찰 수사 결과 당시 김길부 병무청장은 고흥길, 정형근 의원뿐만 아니라, 황우려 의원, 권
영해 안기부장, 김광일 청와대 정치특보 등을 만나고 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일단 김 전 병
무청장의 거짓말이 드러난 셈이다. 그런데 검찰은 당시 만남이 '은폐대책회의'는 아니었다
는 김 전 병무청장의 주장을 그대로 믿어주었다. 김대업씨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

6>'살인범'의 말은 믿어도, '사기꾼'의 말은 못믿는다?
수지킴 살해사건 및 패스21 사건의 피의자인 윤태식씨는 "김대업씨가 5억원을 주면 수지킴 
살해사건의 부검 의사인 홍콩 법의학자와의 대화를 녹음한 뒤, 해외에서 녹음테이프를 유
리하게 편집해주겠다고 제의했다"고 진술했다.

검찰은 이와관련 김대업씨와 대질조사를 하지 않았지만, 윤씨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그
 이유는 윤씨로부터 2002년 3월경 동일한 내용의 진술을 청취했다는 김00 변호사의 진술과 
그와 다른 기회에 동일한 진술을 청취했다는 민00 변호사의 진술. 결국 윤씨의 입에서 나온
 말이다.
이름
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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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장 RE: 검찰의 줄서기다  소국  2002.10.26  ..139 
  답장 RE: RE: 병풍에 대한 뉴스타운 기자의 글  지나가는 행인3  2002.10.26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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