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아는데로 쓸께요^^
만약 님께서 GPL 로 프로그램을 공개 했다고 칩니다.
다른 회사가 다른 이름으로 판매를 했을 경우 어떻게 처벌하는 지에 대해서
... 궁금하신 가 본데, ...
제가 아는 바로는 합법적입니다.
그러므로 그 회사는 처벌의 대상이 아닙니다.
"GPL 은 소스를 공개하고 그 소스를 수정해서 판매해도 상관없다.
다만 소스는 공개해야한다!" 라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
리눅스가 그 좋은 예이죠. 많은 회사들이 리눅스의 씨디로 구워(배포본^&^)
특정한 이름을 붙인 뒤, 돈을 받고 판매하고 있죠.
물론 설치의 편리성이니 ... 온라인 지원이니 뭐니 떠들지만...^^
당근 소스가 공개되구요.
지금 생각하니 ...
GPL 로 공개를 하겠다는 그 자체가 판매 권한에 관한 행사 자체를
포기한다는 뜻이라고 생각이되네요...
: 제가 만약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GPL을 적용하여 공개했다고 칩시다.
: 그런데 어떤 기업이 그걸 무단으로 고쳐서 자기들의 이름을 붙여서 쓰고
: 있다면, 그 기업은 제가 어떤 조치를 취해야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또한 처벌의 내용은 어떠할까요?
: 제가 생각해보니, 일단 공개로 내놓은 물건이고, 따라서 손해배상으로는
: 벌금이 얼마 되지 않을것 같아서 하는 질문입니다. (여기서 보상은
: 문제가 아니고, 그 기업의 처벌을 어떻게 하느냐가 질문의 요점입니다.)--이 곳에 서명을
: 적어주십시오.
In the long history of the world, only a few generation has been granted
the roll of the depending of the world in its our maximum dan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