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용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A)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A 는
특정 FTP server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B)이
띄워진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프로그램B 에는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을것이며
프로그램B의 실행파일이 가지는 기능을
프로그램A가 이용하려 합니다.
프로그램B 의 license는 GPL입니다.
그렇다면 이때 프로그램 A에도 GPL이 적용 되나요?
또한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를
함께 패키징하여
상품으로 내 놓을 수가 있나요?
GNU GPL을 읽어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겠군요 -_-;
도움 부탁드립니다.--정현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