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에는 GPL이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가령, 리눅스에서 돌아가는 오라클이면
리눅스 커널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만 돌아가는데, 그러면 오라클은 GPL이 되
어야 할까요? --;
두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확답은 못드리지만 할 수 있을겁니다. 단지 자신
이 개발한 프로그램의 일부인것처럼 하면 죽음이겠지요.. 명확히 원 저작권
자와 저작 라이센스에 대해서 표기한다면 문제는 없을듯..?
: 상용 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A)을 개발 하고 있습니다.
:
: 이 프로그램A 는
: 특정 FTP server프로그램(이하 프로그램B)이
: 띄워진 상태에서만 사용 가능합니다.
:
: 프로그램B 에는
: 전혀 수정을 가하지 않을것이며
: 프로그램B의 실행파일이 가지는 기능을
: 프로그램A가 이용하려 합니다.
:
: 프로그램B 의 license는 GPL입니다.
:
: 그렇다면 이때 프로그램 A에도 GPL이 적용 되나요?
:
: 또한 프로그램 A와 프로그램 B를
: 함께 패키징하여
: 상품으로 내 놓을 수가 있나요?
:
: GNU GPL을 읽어보고 있는데 무슨 이야긴지 잘 모르겠군요 -_-;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 정현일--Digi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