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날 갑자기(일요일 저녁부터) 떠오른 ' GPL이 강제력이 있는것인가?'라는
궁금증에 대한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저 나름대로는 여러번 읽어 봤는데 제가 무뎌 그런지 감을 잡을 수가
없군요. 나만 모르는 것인가? 이 황당함...
여하튼
저의 궁금증은 GPL이 과연 자본주의의 저작권법이 제도적으로
인증을 해주는 라아센스인지 궁금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MS가 GPL로 작성된 코드를 가져와 GPL이 아닌
MS라이센스로 만들어 배포했을 경우에 법정에서 판사가
'빌, 너 GPL어겼어! 사과하고 배상하고 GPL임을 명시해! 이 시XX아!'
이렇게 할 수 있나요(물론 욕은 빼고요 ^^;)
이전에 아래한글이 GPL쏘스 가져와 자기 기능에 포함 시켰다가
그 이후에 GNU쪽(?)에서 항의 하니까 그에 해당하는 쏘스는
한컴에 오면 준다고 했던 것 같든데... 이런 항의로 되는 것이
아니라 법정에서 GPL이 보호 받을 수 있나요?--서명? 넘사 시러버서...
but
"바보야 그것은 금송아지였다 게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