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 먹다가 갑자기 든 생각입니다.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의 고견까지 물어야 하는 저의
짧은 법상식에 놀라울 따름입니다만 궁금한 건 참을 수 없는 아주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
기에 여러분께 자문을 구하고자 합니다.
만약 정품 소프트웨어(일테면 Windows Office 2000)를 하나 구입하여 집에 설치하여 사용하다가
갑자기 업무를 사무실에서 주로 보게 되는 경우가 생겨 이를 사무실 PC에 설치하였다면(물
론 집에 설치된 것은 그대로 두고) 이는 불법인가요?
불법이라면 구체적으로 어떤 조건때문에 불법이 되나요?
만약 위의 상황이 불법이라면 이런 불가피한 경우(개인의 입장에서 보면)에 개인은 반드시
소프트웨어를 두 개를 구입해서 각각의 PC에 깔아야 하는 건가요?(이는 너무 억울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반을 사거나 음악CD를 사서 우리가 들을 때 특정 하드웨어(지정된 카세트나 지정된 오디
오등)에서만 듣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상업용이 아니라면 복사도 해서 친구도 주고 혹은
학교에서도 듣고 집에서도 듣고 회사에서도 듣고 남한테 빌려도 주고 또 워크맨으로도 듣
고...
이런 경우도 전부 불법이 되나요...?
저작권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아니면 개인의 사견도 좋습니다...댓글 달아주시
면 진짜 감사감사하게 읽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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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이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