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은입니다. 지난 10월에 특허법원 1부의 판결 이후에 권용태씨가 11월 1일까지 대법원에 상고하지 않는다면 리눅스 상표권분쟁은 마무리 됩니다. 현재 11월 2일 우리 측의 법률대리를 맡고 계시는 신세기 법률 사무소에 연락한 결과, 권용태씨가 대법원 상고에 대한 서류를 제출했는지 여부는 즉시 확인이 불가능 하고 좀 더 기다려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부디, 리눅스 상표권 분쟁이 깨끗이 마무리되었으면 합니다. -- 소나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