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녕하서여..
: 제가 학교에서 공인아이피를 하나 받았습니다.
: 이 공인아이피로 네임서버운영을 해보기 위해서 kinc에 도메인을 하나 신청
: 했습니다.
: kinc에서 신청한 도메인과 학교에서 준 공인아이피를 kinc의 네임서버란에
: 올렸습니다.
: 그런데 제가 네임서버를 돌리기위해서 학교 네임서버에서 제 서버로 위임을
: 받아야만 네임서버운영을 할수 있습니까??
: 아니면 knic에 네임서버로 등록해놓아서 바로 네임서버세팅을 해주면 됩니까?
: 둘다 안대네여..ㅡ,.ㅜ
: knic에서 받은 도메인에대한 네임서버를 학교 네임서버로 해놓아야 돼나??
: ㅡ,.ㅜ..지성합니다.
:
: --
: 정말루 힘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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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에서 할당받은 IP로 외부도메인을 셋팅하는건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학교전산망관리자와의 약간의 도덕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왠만하면 외부도메인보다
학교의 도메인을 셋팅하는게 좋지않을까요..?
가령,,
아래와 같이,,
www.linux.ac.kr
ftp.linux.ac.kr
mail.linux.ac.kr
기타 등등...
바다사랑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