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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보험료 산정 방법??

등록 2003-01-22 02:15:00     조회 5
이름 헐랭이    

		- 잘 몰라서 여기에 문의합니다. 양해 바랍니다.
- 또한 이런일이 처음이라서요.
- 살다보니 법을 많이 알아야 하는 경우가 많네요.
  
저희 안 사람이 교통 사고로 외상(염좌??) 없이 전치 2주를 받았습니다.
(사고 당시 6개월된 딸이 같이 타고 있었는데 현재는 특별한 증상이 없습니다.)
 그로인해 입원을 10여일 하고 있는중이며 회사와 가정 사정으로 인하여 중도
퇴원을 하려합니다.
 안사람의 월 소득은 125만원이나 보너스가 있어 연봉으로 치면 3000 이 넘습니다.
 아~~ 저희가 100%피해자입니다.
 이때 보험료 및 추후 외래 진료비 등등은 어떻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계산법이 있는지요...
 문병 갔다 왔다 하면서 들은것인데 잘못하면 조금밖에 못 받는다고 하네요.
 꼭 돈만이 아니라 손해보기가 싫습니다.
 가해자는 보험 처리했다고 전화 한통 하지 않구요. 보험 회사 직원은 무지 거만합니다.
 어차피 보험이 돈으로 때우는것이니 이왕이면 많이 받고싶은 솔직한 마음입니다.
 우리집 인원은 3명입니다.
 견적이나 계산법있는지 알려주시면 두고 두고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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