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L 기반이라면 소스코드 수정하여 재배포도 가능하고 물론 라이센스 비용 같은건 필요 없구요.. 그런데.. 수정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어떤 싸이트에 등록이라도 하는건가요? 신입사원 질문 올립니다.
GPL 은 수정한 소스를 배포할 때 같은 조건으로 소스를 공개하라는 뜻입니다. 공개는 배포 대상에게 소스를 제공하는 것이지 특정 사이트에 등록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사내용으로만 쓰면 공개 의무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