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PL 기반이라면 소스코드 수정하여 재배포도 가능하고 물론 라이센스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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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건 필요 없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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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수정된 소스코드를 반드시 공개해야한다고 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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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개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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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싸이트에 등록이라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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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분께서 바이너리 패키지에 소스를 포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전혀 근거 없는 이야기입니다.
GPL에서 관련된 항목을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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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항. 피양도자는 다음의 조항 중 하나를 만족시키는 조건에 한해서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프로그램(또는 제 2 항의 규정에 의한 2 차적 프로그램)을 목적 코드나 실행 형
태로 복제해서 배포할 수 있다. a.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서 컴퓨터가 입력받거나 번역할 수 있는 형태로 소프트 웨
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함께 제 공해야 한다. b. 목
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최소한 3년 이상 유지될 수 있는 인쇄
물의 형태로 제 1 항과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서 소프트웨어의 배포를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정보 매체를 통해서 제작 실비에 준하는 비용만을 부과해서 공중에게 양도될 수
있도록 함께 제공해야 한다. c.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에 해당하는 소스 코드의 전부를 취
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정보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이 항목은 비영리적인 배포와 항목 2
)에 의해서 목적 코드나 실행 형태의 배포본을 제공할 때에 한해 서 적용될 수 있다) 저작
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해당 저작물을 개작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선호되는 표현 형식을
의미하고 실행물에 대한 소스 코드란 올바르게 실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듈과 인터페이
스 정의 파일, 컴파일과 설치를 위해서 필요한 스크립트 등을 모두 포함한다. 그러나, 컴파
일러나 커널과 같은 운영체제의 주요 부분들에 대한 소스 코드나 바이너리 형태는 프로그
램이 이러한 부분들과 직접 관계되지 않는 한 함께 제공하지 않아도 무관하다. 목적 코드
나 실행 형태를 특정 장소로부터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식으로 배포할 경우, 동일
한 장소로부터 소스 코드를 복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은 피양도자에게 소스 코드를 목
적 코드나 실행 형태와 함께 복제해 갈 것을 규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스 코드를 함께
배포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 그리고 라이선스 비용은 반드시 무료일 필요가 없습니다.
GPL 소프트웨어도 유료로 라이선스를 받을 수도 있는데, 대표적인 예로 리눅스와 <a href="htt
p://trolltech.com" target="_blank">trolltech</a>의 QT 를 들 수 있겠습니다. 유료로 라이선스를 받는 경
우에는 여러가지 지원을 받는 것이 가능하거나, GPL 이외의 별도의 라이선스를 받은 경우 GP
L에 따른 소스 코드 공개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