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여 배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GPL을... 영문으로만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글로는 "GPL을 따릅니다." 라고만 해도 될까요? 또.. 재배포가 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재배포가 허용됩니다." 라는것도.. 아니면 한글로 번역된 GPL 전문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번역문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
GPL 을 적용하고 배포할 때는 프로그램에 라이선스 고지를 넣고, 원문 GPL 텍스트를 함께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번역문은 참고용으로만 두고, 법률적 해석은 원문 기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