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만든 프로그램에 GPL을 적용하여 배포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GPL을... 영문으로만 포함시켜도 문제가 없을까요? 한글로는 "GPL을 따릅니다." 라고만 해도 될까요? 또.. 재배포가 된다는것을 알려주어야 하므로 "재배포가 허용됩니다." 라는것도.. 아니면 한글로 번역된 GPL 전문을 포함시켜야 하나요? 번역문은 법률적인 문제에 대해 보증을 하지 못한다고 하는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