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GPL을 읽어보니 참 어렵네용... --; 뭔말인지 영~
만약에 GPL인 프로그램을 제가 조금 개작한 후에...
상업적 용도로 변신을 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말인지?
이에 대해, 저는 어떤 책임을 반드시 수행해야하는지...
누가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아래 GPL 번역은 법조문 같이 난해하게 번역이 되어 있어서 뭔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GPL 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쓰고 고치고 배포할 수 있게 하되, 고친 것을 배포할 때 같은 GPL 로 소스 코드를 함께 공개하도록 요구합니다. 상업적으로 쓸 수 있는지 여부는 판매를 막지 않지만, 받은 사람에게 같은 자유를 주어야 합니다.
구체적인 해석은 자유 소프트웨어 재단(FSF)의 GPL 해설 문서나 한국어 해설 자료를 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