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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유출시 보상...

등록 2002-02-21 16:08:46     조회 191
이름 루돌프    

최소한 법으로 대응하면 보상은 받을수 있군요.
하지만 한번 유출된 정보는 없앨수도 없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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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유출시킨 통신회사 등에 최고 300만원의 보상
결정이 내려졌다.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박준수)는 제3차 개인정보보분쟁조정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건” 등 3건의 개인정보분쟁
사건에 대해 조정결정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국정보보호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조심성 없이 고객의 개인정보
를 관리해온 사업자들의 느슨한 업무관행 개선에 강한 자극제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 말했다.


주민등록번호 유출


위원회는 개인정보를 유출한 A이동통신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인 김모
씨에게 3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김모씨는 약 1년여 동안 자신의 신용카드 사용내역이 무단으로 조회되고, 이
동전화가 4차례나 무단 정지되는 등 이상 징후를 발견, 관련기관에 신고하였
고, 조사결과 A사가 김씨의 주민등록번호 등이 기재된 요금내역서를 본인 확
인절차 없이 제3자에게 팩스로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A사는 요금내역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는 것은 오랜 관행이고, 고객의
편의를 위해 요금내역서를 팩스나 이메일로 발송하는 것이 일반화된 현실에
서 실사용자로 오인하고 제3자에게 요금내역서를 보냈을 뿐이라며 과실이 없
다고 항변하였으나 위원회는 이동통신사의 주장을 기각했다.


개인정보의 목적외 사용-누설

위원회는 자사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고객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F인터넷쇼
핑몰에 대하여 즉각적인 개인정보 삭제와 함께 피해자에게 20만원의 보상금
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F인터넷쇼핑몰은 상품을 구입한 김모씨(17세)가 F사 홈페이지 공개게시판에
제품에 대한 불만을 제기하자 이를 제재하기 위한 목적으로 고객의 성명, 주
소, 계좌번호 등이 포함된 상품주문내역서를 공개게시판에 게재한 것으로 드
러났다.


관리부실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

위원회는 특정 회원의 성명과 메일주소를 전체 회원에게 누출시킨 번역전문
솔루션 업체 T사에 대해 피해자에게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정했
다.
문모씨는 이유를 알 수 없는 항의메일 5000여 통을 받자 이를 개인정보침해
신고센터에 신고하였다.
조사결과, T사가 메일링리스트 대표계정의 관리를 소홀히 하여 문모씨의 성
명과 메일주소를 전체 회원에게 누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원회는 5000명이 넘는 다수 회원으로부터 집중적인 항의를 받은 문모씨의
정신적, 경제적 피해를 인정, T사에 대해 3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라고 결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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